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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도 앞으로 하도급법에 따라 '갑의 횡포'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하도급법 보호 대상 기업을 직전년도 매출액 400억~1500억원의 중소기업에서 800억~3000억원의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매출액 400억원 이하까지만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보호받다 이번 개정안으로 매출액 800억원 미만 기업까지 보호받게 됐다. 의복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은 매출액 1500억원 이하에서 3000억원 미만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공정위는 보호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은 직전 연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기준 상한액'의 2배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보호되는 기업은 전체 중견기업(3800여개사)의 75%(2900여개사)에 달한다.
대규모 중견기업이 앞으로 이 같은 보호대상에 해당되는 소규모 중견기업에게 제조, 수리, 건설,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을 받는 날로부터 60일 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엔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기업 및 대규모 중견기업→소규모 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대금미지급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