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편의를 제공하고 관세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단속 정보 등을 내주고 뇌물뿐만 아니라 성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8일 수입식품 통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관세사와 식품 수입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A씨(46·7급), B씨(44·6급) 등 2명을 전자정부법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수입 신고서와 단속계획 공문 등 식약처 비공개 행정정보 140여건을 유출한 식약처 공무원 C씨(27·8급), D씨(44·6급)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관세사 E씨(44) 등 17명을 전자정부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수입식품 검사소에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식품판매업자·통관대행업자·관세사 등 28명에게 548차례에 걸쳐 비공개 행정정보인 수입신고서와 식품위생 단속계획서 등 1181건을 메일로 전송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식약처 소속 공무원 B씨는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17명의 수입 대행 업자들에게 122차례에 걸쳐 공문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입업자로부터 유흥주점에서 향응과 성접대도 6차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사·통관대행업자 등은 기존 수입업자가 제출한 수입신고서를 활용해 같은 식품을 수입할 경우 정밀검사 없이 빨리 통관할 수 있어 식약처 공무원들과 고질적인 유착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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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공무원' 경남지방경찰청. /자료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