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캐시카이 /사진=한국닛산 제공
닛산 캐시카이 /사진=한국닛산 제공

-캐시카이 배출가스 임의조작, 닛산 "아니다" vs 환경부 "맞다"
-한국닛산 “온도설정은 모든 브랜드가 다 하는 것

닛산 캐시카이가 배출가스를 조작했다는 오명에 휩싸이면서 업계가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지난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태 이후 환경부 평가가 엄격해진 탓이지만 ‘모호한 잣대’를 들이대며 업계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목소리도 크다.


환경부는 16일, 한국닛산이 수입·판매한 캐시카이의 유로6 모델이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국내 판매된 20종의 경유차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50일간 조사했으며, 이 중 닛산 캐시카이는 ‘임의설정’을 통해 실내외 모두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가 멈춘다고 분석했다.

이에 한국닛산은 “우리나라에선 적법한 유로6 인증절차를 통과했고, 엄격한 EU 규제기관에서도 임의설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온도’기준 논란… 닛산-환경부 팽팽히 맞서


논란의 쟁점은 ‘EGR 작동 온도 설정 값’이다. 임의설정은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부품의 기능을 정지, 지연, 변조하는 행위를 뜻한다.

여기서 환경부가 임의설정이라 판단한 근거는 ‘온도’다. EGR 작동 온도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동작이 멈추는 시점을 35℃로 세팅한 건 시험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란 주장이다.

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은 “엔진 흡기온도가 35℃ 이상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 동작을 중단시키도록 설정한 제어방식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20분만 주행해도 35℃ 이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인증시간이 통상 20분이고, 캐시카이의 EGR 동작이 멈추는 건 20분 이후”라며 “그 시점의 값이 35℃여서 결국 임의설정을 했다고 보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그는 “피아트 차종도 22분 만에 EGR이 꺼져서 독일 정부가 조사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닛산은 “제품 특성에 따른 온도 설정 값을 속임수라 보기 어렵지 않느냐”며 “자세한 건 본사 기술팀과 논의해 입장을 환경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국닛산은 앞으로 10일 이내에 해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EU와 우리나라 모두 ‘극한조건’일 경우 자동차 부품 손상을 막기 위해 EGR을 끄는 건 허용된다. 하지만 ‘극한조건’은 해석하기 나름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대부분 자동차 제조사들은 관련부품이 과열되며 파손될 것을 대비해 일정 온도가 되면 작동되지 않도록 설정하고 있다. 물론 그 값은 회사마다 다르다.

◆결과는 10일 뒤… 수입차업계선 사태 주목 중

환경부는 한국닛산에 10일간 소명할 기회를 주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거라 자신하고 있다. 이에 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며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는 판매정지명령을, 이미 판매된 814대는 리콜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또 캐시카이에 대한 인증도 취소하고,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닛산 사장을 검찰에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환경부 발표를 두고 수입차 업계에서는 한국닛산이 ‘타깃’이 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수입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제 주행모드에 대한 규제와 해석이 모호한 상황에서 벌어진 사태라 판단된다”면서 “르노삼성 QM3는 기회를 주면서 닛산에게만 다소 가혹하게 하는 것 같아 아쉽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