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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고배당 상장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방침을 밝히며 배당ETF(상장지수펀드)의 주가도 출렁이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배당 ETF의 간접 수혜 가능성과 리스크 분산 효과를 고려할 때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분석했다.
4일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지난 1일 한화자산운용의 'PLUS(플러스) 고배당주'에서 340억원의 자금이 유출됐다. KB자산운용의 'RISE(라이즈) 고배당'은 8억원, 키움자산운용의 'KIWOOM(키움) 고배당'은 7억원,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타이거) 코스피고배당'은 6억원의 자금이 각각 빠져나갔다.
지난달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의 고배당 상장주 분리과세 도입 내용이 당초 발의안보다 기준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관련 자산에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고배당 상장주 분리과세 적용 대상은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 중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배당금이 증가한 기업이다. 이들 기업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돼 분리과세(단일세율 35%)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실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목 수가 줄어들면서 세제 혜택의 체감도도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아울러 배당주를 포함한 ETF에 대한 적용 사항은 명시되지 않아 ETF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ETF가 직접 수혜는 아닐지라도 간접 수혜는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ETF는 개별 종목에서 받은 배당금을 운용 자산 내 현금성 자산으로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ETF의 구성 종목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과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후 해당 자금을 투자자에게 분배금 형태로 지급할 때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ETF에 포함된 개별 종목이 세제 혜택을 받게 될 경우 과세 시점을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고, 배당금도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 ETF 전체 수익률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ETF는 개별 종목에 비해 정책 변화에 따른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는 구조적 강점이 있다. ETF 구성 종목이 세제 요건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면 구성종목 리밸런싱을 통해 신속하게 주가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산 투자 구조는 세제나 정책 변화에 민감한 시기일수록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략적 선택지로 주목받는다. 실제로 최근처럼 정책 방향이 명확하지 않거나 추후 시행령 해석 여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개별 종목 투자보다 배당ETF 투자로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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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떤 기업이 분리과세 혜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점이 변수로 남아 있다. ETF에 담긴 종목 중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어떻게 선별할지에 대한 실무 기준도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또 ETF가 보유한 종목 중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배당 수익만이 간접 수혜 대상이 되는데 이때 ETF 기준으로 해당 종목의 배당이 얼마인지, 그것이 어떤 과세 흐름으로 투자자에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도 아직 없다.
이에 전문가들은 향후 시행령 세부 규정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아울러 운용사의 ETF 편입종목 리밸런싱 전략 등도 주효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세제개편안은 시장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채 국내 증시에 단기적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수 있다"면서 "다만 세제 개편안에 대한 여론 반발 및 시장 하락이 지속될 경우 국회논의 과정에서 조정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 개정이 여전히 주주 친화적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세제안의 조정여부가 향후 증시 방향성에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새정부의첫 세법 개정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배당 소득 분리과세의 최고 세율이 다시 낮아질 수있다"고 했다. 이어 "하반기로 갈 수록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환경은 우호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