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시행 중이던 '임대인 소유권 이전 전세대출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신한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의 조건부 취급을 오는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일부 제한한다고 4일 밝혔다. 6일부터 취급 제한되는 조건부 대출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전국 확대)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기 보유주택 처분 조건 등이다.


또한 1주택이상 보유자는 전세자금대출의 취급이 제한되며 대출 이동신청 건 외의 타행 대환 자금 용도로의 취급도 제한된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취급 예외조건을 두기로 했다. 조건부 취급 대상 중 실행일 이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입금을 완료하거나 직장이전, 자녀교육,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주거 이전을 하는 경우엔 심사 후 예외를 인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운영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에 사용되던 6개월 변동금리물을 금융채로 변경하기 위해 기존 사용되던 코픽스 6개월물(신규, 신잔액)을 8일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향후 전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금융채 6개월물로 변경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을 실수요자 위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며 "매일 변동되는 시장 금리를 금융채 기준으로 실시간 반영해 고객 중심의 금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