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GS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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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중소·중견 건설사의 해외진출을 위해 '2016 해외건설 시장개척지원 2차대상사업'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다.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은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하려는 업체에 정부가 타당성 조사비용과 수주교섭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3~2015년 921개 업체에 326억원을 지원했고 지원금 대비 약 193배에 달하는 52억2000만달러의 수주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64개 업체의 51개 사업이 선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업을 신고한 업체다. 대기업과 공기업은 중소·중견 건설사와 공동신청 시 지원받을 수 있다.


업체별 지원금은 타당성 조사비 3억원 이하, 수주교섭비 2억원 이하다. 지원비율은 총 사업소요비용의 최대 70%까지다. 중견기업은 50%, 대기업·공기업은 30%다.

7월 중 지원사업이 선정될 예정이다. 박병석 해외건설지원과장은 "해외건설시장에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시장개척자금을 활용해 새로운 시장진출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