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초과근무.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스마트폰 초과근무.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스마트폰 초과근무로 직장인들이 업무시간 이후에도 하루 1.44시간, 일주일에 11.3시간을 더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동연구원 김기선 부연구위원이 전국 제조업·서비스업 근로자 2402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초과근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근로자의 86.1%가 퇴근 후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초과근무 시간은 하루 평균 1.44시간에 이르렀다. 업무시간 외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30분 이내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27.1%, '30분 초과 1시간 미만'은 9.8%, '1시간'은 10.0%, '1시간 초과 2시간 미만'은 8.6%였다. 응답자의 20.1%는 무려 2시간 넘게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가 업무 목적으로 휴일에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시간은 1.60시간으로 평일보다 더 길었다. 평일 업무시간 외와 휴일,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업무를 한 시간을 모두 합치면 일주일에 모두 677분으로 11시간을 넘었다.


스마트기기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는 '직장 메일 연동을 통한 메일 수신·발신'(63.2%), '직장 업무 관련 파일 작성·편집'(57.6%), '메신저·SNS(사회적 네트워킹 서비스)를 통한 업무처리·지시'(47.9%), '직장 사내 시스템 접근을 통한 업무처리·지시'(31.3%) 등이 꼽혔다.

김기선 부연구위원은 "업무시간 외나 휴일에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업무 수행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