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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 조정(안). /자료=국토부 |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담 완화, 환지방식(토지주에게 보상금 대신 조성 후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 추진 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기준면적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소규모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개발이익의 20~25%를 부과하는 제도다. 최근 5년 연평균 4300건, 2265억원을 징수해 왔다.
또한 그동안 대규모 개발사업은 한시적(2014년 7월~2018년 6월) 부담금을 감면했지만 소규모 개발사업은 혜택을 주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부과 대상 기준 면적을 ▲특별·광역시 660㎡→1000㎡ ▲이 외의 도시지역 990㎡→1500㎡ ▲도시 내 개발제한구역 1650㎡→2500㎡ ▲비도시지역 1650㎡→2500㎡ 등으로 상향 조정해 소규모 개발사업 부담을 줄였다.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때는 부담금도 별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이 같은 방식의 사업에서 도로 등 공공용지 기부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면제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훈령의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