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서울시 공공지원제도에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 인가 이후’로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조합-건설사간 공동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 인가 전이라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
서울시는 지난 3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과 ‘공동사업시행 표준협약서’ 고시안을 11일 행정예고 하고 이달 31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달 중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개정 도정법에서는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로 나서는 경우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고시안에는 시공자 선정 시기와 함께 ▲사업비 조달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분담 ▲용역업체 선정 ▲사업비 집행 등 공동사업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은 정비사업 조합이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시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사항이며 ‘공동사업시행 표준협약서’는 공동사업시행 협약서 작성 시 표준안으로 적용하게 된다.
용역업체 선정도 정비했다. 공동사업시행 협약 이후 조합에서 용역업체 선정시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을 도와 중복 여부 등을 확인 후 의견을 제시해 꼭 필요한 용역만 적정 용역비에 발주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비 집행은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자금 집행 시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 집행하도록 해 자금 관리 및 집행 상 투명도와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건설업자가 자사 브랜드 홍보를 위해 사업시행계획 등 변경을 수반하는 입찰 제안을 할 경우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합이 부담해오던 기존 관행을 깨고 건설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해 조합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며 “과거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조합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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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시공에 속도를 내기 위해 관련 기준을 정비해 행정예고 했다. /사진=뉴시스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