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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아파트단지./사진=뉴스1 |
정부의 모기지상품 개편으로 주택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8일 발표한 모기지상품 개편은 '서민층 실수요자의 지원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올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이 공급량을 초과하면서 수요조절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모기지 자격기준이 주택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되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로 새로 적용된다.
또한 내년에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마저 강화되며 시중은행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옮겨갈 우려가 크다. 내년부터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도입돼 소득심사가 더 강화되기 때문이다.
한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분 중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 비중은 지난해 1∼11월 5.6%에서 올해 같은 기간 28.5%로 뛰었다.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에 육박하는 가운데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은 각각 연 2.50∼2.75%, 2.10∼2.90%로 2%대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