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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법사위원장/사진=사진공동취재단 |
권성동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헌재의 탄핵심판을 가능한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소추위원인 권 위원장은 소추의결서를 제출한 뒤 탄핵소추에 대한 헌재의 결정시점을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소추위원은 형사 재판의 검사와 같은 역할을 맡아 탄핵심판에서 정당성을 주장하게 된다.
권 위원장은 "국민의 80%, 국회의원 80%가 탄핵에 찬성한 만큼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국민 여론과 압도적인 가결 등을 감안해서 가능한 한 (헌재 결정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탄핵심판은 헌법위반이 5개, 법률위반이 8개, 등장인물이 50명에 이르는데 소추인 측에서 진실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50명의 등장인물을 탄핵법정에 소환해 증거조사를 해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 측은 다음주 중으로 소송을 진행할 대리인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그는 "각 당의 탄핵추진단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 등과 함께 탄핵심판 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라며 "다음주 이른 시간 내에 소송을 진행할 대리인단 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의결서가 헌재에 제출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번호는 '2016헌나1'이 배정했다. 박 대통령도 서둘러 대리인단을 꾸릴 것으로 전해진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에서는 유현석 변호사 등 10명의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섰다. 청구인인 국회의 대리인은 67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