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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행복콜'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횟수는 1인당 하루 최대 4회로 제한되며, 행복콜 이용과정에서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할 경우 자동으로 횟수가 차감된다.
하루 지원 횟수 제한이 있는 대신 월이나 연 이용 횟수 제한은 없으며, 통행료 지원은 행복콜 운행 범위인 수도권으로 제한된다.
구리시는 "그동안 행복콜 이용자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냈지만 이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