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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일어났던 도로함몰 모습. /사진=서울시 |
이번 협약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추진한 ‘도로함몰 특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와 22개 민간·공공기관이 지난 2월 스스로 합의한 사항이다.
도로함몰 방지를 위해 도로관리청에서 중점 시행해온 노후하수관 개량뿐 아니라 타 민간·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지하매설물(상수도․전기·통신·가스 등)도 포함해 서울시 도로를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서울시와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은 연간 1회 이상 사전 안전점검 및 실태점검을 실시해 도로함몰을 사전에 방지, 안전사고와 복구비 낭비 가능성을 줄이기로 했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새로운 유형의 도시재난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관리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민관·공공 협업을 통한 효과적인 재난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공공기관 위주의 관리행정 한계를 극복해 안전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