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청사 전경. /사진제공=포천시

경기 포천시가 공직사회 내 중대 비위를 뿌리 뽑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공직 5대 비위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24년부터 시행해 온 기존 3대 비위(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성 비위)에 스토킹과 공금 횡령·유용을 추가한 것으로, 최근 행정안전부의 징계 기준 강화 움직임과 실제 비위 사례 발생 등을 고려해 예방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포천시는 비위 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5대 비위가 확인될 경우 비위 정도와 상관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며, 징계 처분 외에도 인사·재정·복지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특히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방조·은닉 행위에 대해서도 감봉에서 강등까지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대책과 같이 음주운전 비위 발생 시 부서 행사에 동석한 간부급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 등 형사 처벌 대상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적극 고발할 계획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공직 5대 비위 ZERO'를 목표로 이번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비위자를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 내 중대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에게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