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26년도 국방수권법(NDAA)이 발효됐다.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16년 9월) NDAA에 서명했다. NDAA는 미 국방부의 예산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미 상·하원 의결을 거쳐 대통령 서명 후 발효됐다.
이번 NDAA에는 주한미군을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NDAA 해당 조항이 부활한 것은 5년 만이다. 한미연합사령부 전시작전통제권(OPCON·전작권)을 미국 주도 지휘 체계에서 한국 주도로 전환하는 데에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유엔군 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후 금지를 해제한다는 조건이 있다.
태평양 연안 신규 민간 조선소 건설 촉진과 관련해 한국, 일본 기업에 우선권을 주도록 한 내용은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대신 기존 공공 조선소 인프라 최적화 등 종합적인 조선 분야 개선 전략을 수립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NDAA에 따른 국방예산은 총 9010억달러(약 1332조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