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세청에 적발된 밀수 금괴. /사진=관세청 제공 |
세관당국이 사상 최대 규모의 금괴 밀수 조직을 검거했다. 관세청은 23일 금괴 밀수 조직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시가 1135억원 상당의 금괴 2348kg을 밀수출입한 4개 밀수조직, 5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51명 가운데 조직원 6명은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 고발하고 운반책 45명은 검거해 조사 중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적발된 금괴 밀수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관세청은 최근 금의 국내 시세가 국제 시세를 상회하는 등 금괴 밀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특별 단속에 나선 상태다. 중국, 일본을 빈번하게 드나드는 여행자의 체류 기간, 동행자 등 분석과 동태 관찰법 등을 활용해 운반책을 적발한 뒤 이들에 대한 신문,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밀수 조직의 전모를 밝혀냈다.
조사 결과 4개 밀수조직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옌타이)과 일본(도쿄)을 수시로 드나들며 일반 여행객인 것처럼 가장해 금괴를 밀수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체 삽입이 용이하도록 금괴를 둥근 깍두기 형태(3×3×2cm)로 중국에서 특수 제작(200g/개)한 뒤 매회 1인당 5~6개를 아무런 포장없이 항문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했다. 밀수입 금괴 가운데 일부는 밀수입과 같은 신체 은닉 수법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출했다.
금괴 운반책은 총책으로부터 1회당 금괴 운반비 30만~40만원을 받았으며 이와 별도로 왕복 항공 운임, 숙박비, 식비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세관의 미행·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개별 이동, 서울 마포구 소재 오피스텔에 집결해 금괴를 적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날로 은밀하고 교묘해지는 금괴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수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며 "우범자 미행, 추적, CCTV 영상 분석, 계좌 추적 등 과학수사 기법을 총동원해 조직 밀수 관련자를 일망타진하고 범죄 수익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사 결과 4개 밀수조직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옌타이)과 일본(도쿄)을 수시로 드나들며 일반 여행객인 것처럼 가장해 금괴를 밀수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체 삽입이 용이하도록 금괴를 둥근 깍두기 형태(3×3×2cm)로 중국에서 특수 제작(200g/개)한 뒤 매회 1인당 5~6개를 아무런 포장없이 항문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했다. 밀수입 금괴 가운데 일부는 밀수입과 같은 신체 은닉 수법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출했다.
금괴 운반책은 총책으로부터 1회당 금괴 운반비 30만~40만원을 받았으며 이와 별도로 왕복 항공 운임, 숙박비, 식비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세관의 미행·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개별 이동, 서울 마포구 소재 오피스텔에 집결해 금괴를 적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날로 은밀하고 교묘해지는 금괴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수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며 "우범자 미행, 추적, CCTV 영상 분석, 계좌 추적 등 과학수사 기법을 총동원해 조직 밀수 관련자를 일망타진하고 범죄 수익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