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계에 적용되는 징벌적손해배상 제도 시행이 가까워지면서 이에 대한 대비와 바람직한 본사의 마음가짐등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3일, 세종대학교에서 개최된 '프랜차이즈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이범돈 부회장(크린토피아 대표)는 "징벌적손해배상 제도 시행이 가까워졌다."라며 "매출을 뻥튀기는 문제에 대한 준비가 안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될 수 밖에 없기 떄문에 브랜드들은 이에대한 교육 등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툴을 마련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징벌적손해배상, 허위과장 정보 제공 안해야

또 선문대학교 곽관훈 교수는 "징벌적손해배상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성격이 다른 처벌이기 때문에 이중처벌이 아니다." 라는 논의가 있었다라며 "제도의 도입은 분명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무리때문에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곽 교수는 "기술 탈취하는 하도급의 문제, 가맹사업법에 대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대결 점 문제등에 의해 도입이 된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곽 교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소송이 늘어날것으로 예상되며, 정보 제공에 대한 범위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앞으로 소송판례를 통해 어디까지 제공을 할 것인가? 에 기준이 명확해 질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부천대 이성희 교수는 "실무적 문제되는 가맹점과의 내용, 가맹개설시에 제공되는 내용중에 허위과장된 부분, 부당한 계약 해지, 영업지원 거절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며 "특히 기만적인 내용이 포함된 허위과장 정보제공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있는 '정보공개서'에는 회사 내부에서만 공개되는 내용등을 제외한 내용만 작성해 향후 문제가 될수 있으며, 가맹계약서의 표준 계약서가 새로 나와 있기때문에 허위과정되지 않는 가맹본부만의 정보로 정보공개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봉리순대 이재한 대표는 "징벌적손해배상은 예상매출에 대한 부분이 집중되고 있다."라며 "가맹본부가 상권 예측 시스템은 어느정도 실행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할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임영태 사무총장은 "예상 매출액을 제공하는 방식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9조에 상세한 표준양식제공 양식에 따라 신의성실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라며 "상권의 변화에 따라 예상매출 제공범위를 1년으로 제한한 내용이 법안에 포함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학회를 주관한 세종대학교 이성훈 교수는 "학회에서 징벌적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토론이 이뤄졌다."라며 "앞으로 가맹본부가 지켜야 할 투명한 기업과 브랜드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회에는 프랜차이즈업계 종사자등 100여명이 참여해 열띤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