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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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비 항목’을 줄이는데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선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부터 추가로 추진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비급여 진료비 항목을 해소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이 민간보험에 의지하지 않고도 건강보험만으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진행된다. 

복지부는 우선 의학적으로 타당한 의료행위‧의료기술에 대해 예비로 보험급여를 적용한 후 적합성을 평가해 정식으로 급여등재 여부 검토에 나서는 ‘선별급여’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선별급여’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경제성이 미약하거나 의학적으로 불확실해 추가 검증이 필요한 치료기술‧의약품도 환자 자신이 50%에서 80%까지 본인부담금을 내는 조건으로 건강보험을 예비 적용을 받도록 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3대 비급여 항목’인 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도 손보기로 했다.

특히 이 가운데 환자를 돌보느라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의 간병부담을 덜어주는 데 촛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호자‧간병인이 필요 없이 전문 간호사가 환자의 간호와 간병까지 맡아서 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공공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전국 300여곳에서만 실시 중인 이 서비스 제공의료기관을 민간병원으로 점차 넓혀나갈 예정이다.


또한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까지 점차 확대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백내장·편도·맹장·치질 수술 등 7개 질병에만 적용되고 있는 포괄수가제는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비를 진료의 종류나 양과 상관없이 질병별로 정해진 대로 계산하는 진료비 정액제도로 비급여 항목 절감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는 제도이다.

신포괄수가제는 포괄수가제에 행위별 수가제를 더해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지난 2009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도입해 553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공공병원에서 시범 시행 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포괄수가제를 적용할 경우 일부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면서 총 진료비 중 환자 부담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