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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올 여름 성수기를 맞아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또한 늘어날 것으로 우려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경은 또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2014년에 327만 명이던 수상레저 활동 인구가 지난해에는 457만 명까지 증가했다.
모터보트, 요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있는 조종면허 취득자수도 작년 한 해만 1만6000명 늘어, 전체 취득자수는 18만5000명에 달한다.
이처럼 수상레저 활동이 늘면서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활동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함께 잦아지고 있다. 지난해 해경에 신고된 해수면 수상레저 사고 중 피해 사고만 해도 25건이나 되며, 사망자 2명, 중상자 8명을 포함해 28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내수면에서는 바나나 보트와 같이 모터보트 등에 의해 견인되는 기구(워터슬래드 등)를 탑승하다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전체의 80% 이상으로, 특히 안전모·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해수면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모터보트, 워터슬래드, 수상오토바이 등 사고가 많았으며, 충돌 사고가 가장 많았다.
해경은 이같은 사고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올 여름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사고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현재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강, 호수 등 내수면 안전관리를 적극 지원한다. 실제 지난해 발생한 수상레저 사고의 80% 정도가 내수면에서 발생했음에도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안전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사업장 점검, 사업자 대상 안전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준수의무 위반 사항 등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또는 주취 중 조종, 정원초과, 야간운항 장비를 갖추지 않은 야간운항, 금지 구역에서의 운항, 사업장 또는 기구 미등록, 원거리 활동 미신고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해경본부 해양안전수상레저과 관계자는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상레저 활동자들 스스로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스릴과 재미를 느끼기에 앞서 반드시 자기 자신의 안전도 챙겨봐 주시기 바란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