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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 은폐 의혹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숭의초 학교폭력사안 관련 특별감사 결과 발표'에서 시교육청 관계자가 증거품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서울시교육청이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숭의초등학교 교장 등 4명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숭의초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 담임교사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인 서울중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 교사 4명은 대기업 회장 손자가 연루된 학교폭력사건 처리 과정에서 학생 진술서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회의록을 외부에 유출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상 학교폭력 상황을 진술한 자료는 외부 유출이 금지돼 있다.
앞서 교육청은 특별감사에서 생활지도부장이 가해자로 지목된 대기업 회장 손자의 진술서와 학폭위 회의록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이 학생의 부모에게 전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우리가 확인한 것은 학생 진술서와 회의록이지만 추가 유출자료가 있다는 정황도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폭력 사건 발생 후 담임교사가 최초로 조사해 작성한 학생 9명의 진술서 18장 가운데 6장이 분실된 것도 수사 의뢰 대상이다. 분실된 6장 중 4장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 진술서이고, 2장은 대기업 회장 손자를 제외한 다른 가해학생 진술서로 알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담임교사는 18장 전부를 전달했다고 하고 생활지도부장은 받을 때부터 12장이었다고 주장한다. 진술서 분실이 누구 책임인지, 고의로 없앤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유출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숭의초에서는 지난 4월20일 학교 수련회에서 대기업 회장 손자 등 학생 4명이 같은 반 학생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바나나맛 우유 모양의 용기에 담긴 물비누를 강제로 마시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가해학생에게 별다른 처분을 내리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사건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이같은 학교폭력 사건 은폐·축소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으며, 피해학생 부모가 대기업 회장 손자를 가해학생으로 지목했는데도 1차 학폭위는 심의 대상에서 이 학생을 제외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또 대기업 회장 손자가 수련회 당시 사건 다음달 새벽에 또 다른 학생 2명을 야구방망이로 때린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숭의초는 피해학생 2명 중 1명이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학폭위를 열지 않고 있다.
교육청은 지난 12일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해 학교폭력 사건 처리가 부적절했다며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의 해임과 담임교사의 정직 처분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그러나 숭의초는 같은 날 오후 교육청 감사 결과를 비판하는 입장자료를 내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