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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올해도 공익위원 절충안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가 13일 열렸지만 노사 입장차가 커 막판 회의까지 협상에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최임위는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다시 협상에 들어간다. 이날 회의에선 정부 측 인사들인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률로 두자릿수인 10~15%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져, 내년 최저임금은 700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저임금 결정은 이미 법정시한(6월29일)을 넘겼으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8월5일) 20일 전인 7월16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면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날 11차 회의는 사실상 마지막 회의다.
최임위는 이날 밤샘협상을 벌여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곧바로 16일 '제12차 전원회의'로 이어가 협상타결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는 최초안인 시급 1만원(54.6% 인상)에서 시급 9570원(47.9% 인상)으로, 경영계는 시급 6625원(2.4% 인상)에서 시급 6670원(3.1% 인상)으로 1차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그러나 수정안 역시 입장차가 너무 커 협상에 큰 진전이 없었다.
공익위원들은 최저치와 최고치를 정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노사 양측이 협상하도록 중재에 나서게 된다. 그래도 타결이 없으면 공익위원 제시안을 놓고 표결을 진행한다.
공익위원 일부는 결정시한을 앞두고 10~15% 정도의 인상률을 제시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적용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은 7000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해마다 15.7% 인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을 고려한 방안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가 시작된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익위원 안을 통해 최종적으로 표결을 한 경우는 총 30번 중 16번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해마다 노동계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의 안을 표결해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사진=뉴시스,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10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