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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이 최근 군에서 한 중령이 음주 후 사격을 한 사건을 보고했다. /자료사진=뉴시스 |
음주 후 실탄 사격을 한 중령 사건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육군 17사단 3경비단장이었던 A중령(대령 진급 예정)이 음주 후 야간 경계 순찰을 하고 실탄 사격까지 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A중령은 지난 6월 1일 밤 10시쯤 경비단 부대원들과 2차에 걸친 회식을 마치고 본인이 지휘하는 인천 영종도 소재 부대 일대를 약 2시간 동안 순찰했다.
A중령은 자정을 넘겨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한 해안 초소를 방문해 근무병에게 근무용 소총의 탄창 구성을 묻고 "공포탄 2발, 예광탄 3발, 보통탄 12발이 들어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어 "직접 탄창을 꺼내 공포탄 2발을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총기를 넘겨받은 A중령은 장전 후 "주변에 민간인 없지?"라고 물었고, "육안으로 확인된 바 없다"는 답변을 들은 뒤 근무병에게 쓰고 있는 방탄모를 벗어 옆에서 탄피를 받으라는 지시를 내린 후 초소 전방을 향해 실탄 3발을 발사했다.
A중령은 근무병에게도 총을 건네주며 사격을 지시했고, 근무병 2명은 지시에 따라 각각 실탄 3발과 2발을 발사했다. 이때도 근무병 중 1명은 탄피를 받기 위해 방탄모를 벗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수도군단은 사건 발생 2달여 후인 8월 중순쯤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비단장의 보직해임과 3개월 감봉의 징계 조치를 결정했다. A중령은 징계와 상관없이 오는 10월 대령으로 진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휘관이 음주 순찰을 하다 즉흥적으로 실탄 사격을 한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며 자칫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군 당국이 뒤늦게 경징계로 사건을 종결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문제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