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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부터 기존 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 DTI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먼저 내년 1월부터 기존 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 DTI가 도입된다. 현재 DTI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경우 이자상환액만 반영하지만 신 DTI는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금액까지 더해 대출한도를 결정한다. 이 경우 집을 여러채 가진 다주택자는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복수 주담대의 경우 만기제한을 설정, 대출 기간을 늘려 DTI 규제 회피를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다만 기존의 복수 주담대 차주 보호를 위해 신 DTI를 도입 시점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하고 기존 주담대의 경우 금액 또는 은행 변경 없이 단순 만기연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일시적으로 두건의 주담대를 쓰는 경우 즉시 처분하면 기존 주담대를 그대로 적용하고 2년 내 처분하면 두번째 주담대의 만기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등 차등 적용한다.
이밖에 정부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최근 2년간 소득확인 적용을 배제하고 청년층의 장래예상소득 증액한도도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