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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로드맵에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등 청년층 지원 방안도 담겼다. /사진=뉴시스 |
29일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을 위한 주거복지 대책 가운데 하나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내년 상반기 중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층의 주거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책으로 제안됐다. 정부는 이 제도 도입으로 청년층이 주택구입 및 임차지금 마련에 도움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내년 상반기 중 신설되며, 가입대상은 만 29세 이하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다.
정부는 이 통장에 일반 청약저축과 같은 청약기능을 부여하고,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기존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인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리는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3.3%를 적용하며,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추진한다. 연간 납입한도 240만원 범위 안에서 40% 소득공제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