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제정으로 2027년부터 K-IFRS 손익계산서가 개편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제정으로 2027년부터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손익계산서가 15년 만에 개편되고 영업손익의 개념도 확대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제정안 등 총 3건의 회계기준 제개정안이 회계기준원 회계처리기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보고 뒤 공포됐다.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현행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인 IAS 1(재무제표 표시)을 전면 대체하는 IFRS 18(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최종안을 확정해 지난해 4월 발표했다.

IFRS 18은 손익계산서에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손익의 원천에 따라 영업·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 등 범주 분류)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재무 등의 범주가 아닌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측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손익계산서 본문에는 IFRS 18에 따른 영업손익을 표시하되 '현행 기준 영업 손익'도 별도로 산출해 주석에 기재토록 했다. 다만 시행 후 3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현행 기준 영업손익의 병기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해 주석공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정기준 안착 시까지 기업의 준비과정에서 겪는 실무상 이슈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원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IFRS 18 정착지원 TF'도 구성·운영한다.

제도시행 초기에는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고의가 아닌 이상 비조치하는 등 2년 동안 계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제정내용은 2027년 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2026년 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도 조기적용도 허용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제정으로 2027년부터 K-IFRS손익계산서가 바뀐다. 자료는 수정 도입된 K-IFRS 제1118호 제정방향. /자료=금융위

최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PPA(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회계처리에 있어 불확실성이 있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관련 실무부담을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IFRS 9(금융상품) 및 IFRS 7(금융상품: 공시) 개정안을 확정해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정부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와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를 개정했다. 직접 PPA는 자가사용 예외 적용을 명확화하고 가상 PPA는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한다.

이번 개정내용은 2026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 개정은 보험사들이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추정에 사용해야 하는 추정기법을 정했다.

이번 개정내용에 따라 보험사가 사용한 추정기법이 보험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원칙적인 추정기법 등과 다를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목적적합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차이내역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해당 개정내용은 12월31일부터 시행하되 2029년 12월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시행된다. 국내 보험사들은 2025년 재무제표부터 바로 적용해 개정내용의 공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제·개정 기준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관기관, 회계업계, 기업 및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회계제도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이 생산적 금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