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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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된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중장애인가구의 경우 월 119만원에서 월 121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가구는 월 190만4000원에서 월 193만6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정한다. 중증장애인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가구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월 119만원 초과~121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있는 경우에도 내년부터 월 20만여원의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은 지난 2010년 도입돼 2014년 기초급여액이 월 20만원으로 올랐으며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5년 월 20만2600원, 2016년 월 20만4010원, 2017년 월 20만6050원 등으로 조정됐다.

올해 12월 말 현재 전체 중증장애인 50만여명 중에서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35만9000여명으로 수급률 69.5%로 목표치(70%)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