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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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을 관리하는 경찰(지휘관)이 의경 대원들에게 강제로 음란 동영상을 보여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6일 "경북지역의 한 경찰서 소속 방범순찰대 소대장 A경사가 집회 현장으로 투입되는 소대원들을 대상으로 음란동영상을 강제 시청하게 했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집회 현장으로 출동하는 이동시간과 집회 대기 및 휴식시간 등을 이용해 기동대 버스 내 운전석 상단에 설치된 TV에 자신의 스마트폰과 USB 등을 연결한 뒤 음란동영상을 재생했다.

또 군인권센터는 A경사가 의경 대원들의 엉덩이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수차례 저질렀고 지휘관 무전기 사용시 '물 가져와라', '운전 좀 똑바로 해라' 등의 공적인 용무가 아닌 지시를 했다는 제보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경찰청이 해당 경찰서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복무 중인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인 B경사를 직위해제해 즉시 피해자들과 분리시키고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