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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받고 있는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모씨(49·구속 기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로 수십 차례 대화를 주고받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의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마치고 5일 오전 귀가했다.
경찰은 김 의원은 지난 4일 전격 소환하면서 ‘봐주시 수사’ 이혹을 떨치려는 모습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6·13 경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 의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보여 주기식 소환 조사가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선도 여전하다.
지난 4일 오전 9시 52분쯤 서울지방경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김 의원은 23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친 뒤 5일 오전 9시10분쯤 귀가했다.
김 의원은 “어제오늘 긴 시간에 걸쳐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했다”며 “저는 이제 경남으로 내려간다. 새로운 경남을 위해 온몸으로 뛰면서 경남을 땀으로 적시겠다”고 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 후보를 상대로 그간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변호사 2명이 입회한 상태로 조사를 받은 김 후보는 진술 거부없이 직접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의원이 드루킹 일당의 매크로(특정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프로그램)를 통한 댓글 공감수 조작 여부를 알았거나 방조·묵인했는지, 드루킹에게 직·간접으로 지시 또는 요청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후보가 댓글조작 주범인 드루킹을 알게 된 시점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조직 운영과 선플(긍정적 댓글) 작업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이에 김 의원은 댓글 순위조작 등 여러 불법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