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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포 법정구속. /사진=KBS 방송캡처 |
이재포는 2016년 8월 일명 '백종원 협박녀'라며 여배우 A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사로 작성했다. 특히 A씨는 촬영중 상대 배우 B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해 재판 중이었고, 이재포는 B씨와의 친분에 따라 총 3건의 허위 기사를 작성한 혐의가 인정됐다.
류승우 판사는 이재포에 대해 "식당과 병원에서 사고 및 보험금, 합의금 수령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바 없고, 협박과 기망 등도 없었다"며 "또 유명인 백종원씨를 상대로 협박, 갈취 사실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는 연기자로서 '굳이 섭외할 위치에 있지 않은 연기자'로 분류됐다"며 "피고인들이 지인인 B의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공판과정에서 심각한 가중피해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포는 1977년 연극배우로 데뷔, 1981년 KBS 개그콘테스트와 1983년 MBC 개그콘테스트를 거쳐 개그맨을 활동했고, 이후 언론인으로 전향해 활동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