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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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행정관청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해당 법률조항이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금융감독원 직원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육아휴직 급여를 주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014년 1년간 육아휴직을 한 A씨는 복직 후 2년여가 지나 휴직 급여 지급을 재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유아휴직 급여 신청기한을 복직 후 12개월 이내로 규정한 고용보험 조항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2항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회는 2011년 7월 법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을 정한 조항에서 신청기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제70조 2항에 신청기간에 관한 규정을 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는 고용보험법이 정한 소멸시효 제도만으로도 어느 정도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다"며 "법률 개정을 실질적 의미가 없는 단순한 조문의 위치 이동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개정 당시의 사회적 상황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추단할 수 있는 입법자의 의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조항을 훈시 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해석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를 권리 행사의 절차적 요건으로 해석해야만 문언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이 해석해야 할 근거도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훈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식적인 문구에 얽매이지 않고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입법 정신을 헤아려 실현하는 방향으로 법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해당 조항은 강행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