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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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개 시중은행의 채용비리 수사 결과 전·현직 은행장 4명을 비롯해 총 38명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전국 6개 시중은행 채용비리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사한 결과, 12명을 구속기소 하고 26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B국민·KEB하나·우리·부산·대구·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의 채용비리 연루자 38명과 KB국민·KEB하나은행 등 2곳이 재판에 넘겨졌다.


38명 중 12명은 구속 기소, 2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대부분 전·현직 인사업무 담당자였다. 남녀를 차별해 채용한 KB국민·KEB하나은행은 양벌규정으로 법인이 함께 기소됐다.

KB국민은행은 2015년도 신입행원을 채용하면서 서류전형 결과 여성합격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자 점수를 조작, 남성지원자 113명의 등급점수를 높여 합격시키고 여성지원자 112명은 등급점수를 낮춰 불합격시켰다.

KEB하나은행에선 2015∼2016년 신입행원 채용에서 서류전형·합숙면접·임원면접 불합격자 19명을 합격시키고 남녀비율을 4대 1로 차별해 부당 채용했다.


은행별 채용비리 기소 대상 건수는 KB국민은행이 368건으로 가장 많았고 KEB하나은행 239건, 우리은행 37건 등의 순이었다. 대구·광주 은행은 각각 24건이었고 부산은행은 3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외부인 청탁이 3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차별 채용이 225건으로 뒤를 이었다. 임직원 자녀인 경우가 53건, 학력 차별이 19건, 지역 우대 등 기타가 31건으로 집계됐다.

대검 반부패부 관계자는 "재판 중인 채용비리 사건은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등 KEB하나은행의 전·현직 간부 4명이 채용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던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