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농·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상품에 돈이 몰리고 있다. 비과세 혜택이 올해까지 적용돼 이자소득세가 오르기 전 저축하자는 소비자 심리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예금액은 지난 4월 말 기준 136조995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3345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협 예금액은 68조17억원에서 75조7604억원으로, 농·수·축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은 315조4526억원에서 333조3166억원으로 늘었다.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며 은행보다 높은 예금금리가 제공되는 영향도 있지만 세금우대가 올해까지만 적용돼 조금이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는 금융소비자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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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와 신협, 농·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은행과 저축은행은 이자수익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새마을금고와 상호금융권의 경우 1인당 예금액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14%)가 면제된다. 이자소득 중 1.4%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같은 세금우대는 올해까지만 적용되고 이자소득세는 내년 5.9%, 2020년 9.5%로 단계적으로 오른다. 올해 가입한 상품이더라도 내년 1월부터 예금한 금액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세가 붙는다.

이들 예금기관의 예적금 상품 금리가 저축은행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새마을금고의 1년 예금상품 평균 금리는 19일 기준 연 2.32%다. 저축은행(연 2.56%)보다 0.23%포인트 낮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 수령하는 이자는 더 높을 수 있다.


예컨대 연 2.3% 짜리 상호금융권 상품에 1000만원을 넣으면 1년 뒤 실제 이자는 세금 3220원(이자소득 23만원×1.4%)을 뺀 22만6700원이다. 이는 저축은행의 연 2.6% 짜리 상품에 같은 금액을 넣은 뒤 1년 뒤 받는 22만원(이자소득 26만원-세금 4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거주지역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해당 금고 또는 상호금융에 출자를 해야 해서다. 출자금은 각 법인마다 다르며 적은 곳은 5000원, 많은 곳은 3만원가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