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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씨. /사진=뉴스1 |
검찰이 여배우에 대한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씨(54)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대연)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언론 A사 전 편집국장 이씨와 기자 김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4개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했고 김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바 있다.
이씨와 김씨는 지난 2016년 7~8월 4차례에 걸쳐 여배우 B씨에 대한 허위기사를 작성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B씨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자 식당 주인을 협박하며 돈을 뜯어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