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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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금융회사의 고액현금거래(CTR) 보고기준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또한 전자금융업자와 대형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적용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국제기준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내년부터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수준을 상호평가할 계획이다. 

우선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된다. 고액현금거래보고는 금융회사와 고객이 현찰을 입금 또는 출금할 경우에 FIU에 보고하는 제도다. 계좌간 이체는 현금을 직접 주고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외된다. FIU는 고액현금거래보고 가운데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경우는 국세청이나 검찰, 경찰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CTR 제도를 도입한 주요 국가는 1만달러(약 1000만원)를 보고기준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2006년 CTR 제도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보고 기준 금액을 하향 조정했는데 이번에는 국제 수준인 1000만원까지 낮추기로 했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 같은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FIU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친 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