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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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턱수염을 기른 기장에 내린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개인의 자유가 지나치게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아시아나항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비행정지 및 부당감금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과 턱수염을 길러 징계를 받은 A씨의 갈등은 2014년 9월 시작됐다. 당시 아시아나항공 기장 A씨는 상사로부터 턱수염을 면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회사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이 이유였다.


A씨는 이를 거부했고 비행정지 징계를 받았다. A씨는 면도를 하고 수염을 기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뒤에야 업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회사의 징계로 약 한달간 비행을 하지 못한 A씨는 같은 해 12월 비행정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인정해 구제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을 엎치락뒤치락했다. 1심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승소했지만 2심에서 평등원칙 위배를 이유로 A씨가 이겼다.


재판부는 “개인용모의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수염을 기르는 행위가 반드시 부정적인 인식과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깔끔하고 단정하게 수염을 기를 경우 오히려 고객신뢰나 만족도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