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몸캠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피싱 메일이 극성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몸캠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피싱 메일이 극성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당신이 방문한 포르노 사이트를 통해 컴퓨터를 해킹했다면서 비트코인을 보내면 ‘몸캠’(음란한 행위를 녹화한 것)을 지워주겠다는 ‘몸캠 피싱’ 메일이 극성이다.
이 피싱 메일은 공손하게도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로 시작한다. 나아가 존칭인 ‘귀하’라는 말을 쓰면서 “귀하의 계정이 해킹됐습니다”라고 말하며 본격적인 협박에 들어간다.

자신을 국제 해커그룹의 멤버라고 소개하는 발신인은 “귀하는 방문한 포르노 사이트를 통해 저희가 만든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당신의 메신저, 소셜미디어에 접속하고 있으며 크고 작은 비밀들을 모두 안다고 밝힌다. 여기에다 웹카메라로 당신의 특이한 취향을 확인했고 당신의 행위를 녹화했다고까지 말한다.

그러고는 은밀한 비밀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메일을 수신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지정된 비트코인 계좌로 $500를 송금하라고 요구한다. 

이 해커는 모든 자료의 삭제를 보장한다면서 만약 송금하지 않을 시 등록된 모든 연락처에 은밀한 자료를 보내겠다고 겁박한다.

아울러 ‘귀하는 언제나 보안을 유념해야 한다. 이번 일이 가르침이 되길 바란다’는 조언(?)과 ‘조심하십시오’라는 걱정으로 메일을 끝마친다.

'몸캠피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메일./사진=독자제공
'몸캠피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메일./사진=독자제공

일반적인 ‘몸캠 피싱’의 경우 채팅어플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음란행위를 녹화한 후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연락처를 훔친다. 그다음 녹화한 영상(사진)을 보여주며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것이다.
이 피싱 메일의 경우 몸캠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만 있을 뿐이다. 지레 겁먹고 돈을 보내는 사람을 노리는 단순 ‘낚시성 이메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첨부파일은 열지 말고 삭제할 것 ▲첨부파일 열람 및 저장 전에는 반드시 백신으로 검사 ▲날마다 메일을 체크하고 중요하지 않은 메일은 즉시 삭제 ▲이메일프로그램 또는 이메일제공서비스의 다양한 차단기능을 활용 등의 예방수칙을 권유하고 있다.


한편 낮은 버전의 윈도우나 취약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불법 포르노사이트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랜섬웨어, 악성코드 등이 자동 다운로드·실행될 수 있으므로, 윈도우 및 보안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상시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