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 과정에서 세금 폭탄을 피하고자 생전에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전증여가 증여세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어떤 효과를 주는지 이해하면 세금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사전증여로 유리한 효과가 발생하는 기간 요건과 공제항목을 잘못 적용하면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
사전증여와 상속세 합산과세 개념부터 알아보자.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보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즉, 증여 시점에 증여세를 냈어도 다시 상속 시점에 상속재산에 가산해 높은 세율로 상속세를 산출해 증여한 후 이미 낸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공제해준다. 본질적으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배우자나 자녀인 상속인에게는 10년을 고려한 증여가 필요하다. 며느리나 사위, 손자 등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 후 5년은 지나야 한다.
주의할 점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증여재산 평가는 상속 시점 당시의 평가액이 아니라 증여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증여 당시의 평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지만 증여 시점 이후의 가격 상승분에 대한 상속세는 부담하지 않는다.
사전증여를 상속인이 받은 경우에는 사전증여재산과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당연히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 반면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해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경우를 보자.
증여받은 자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 시점에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 예컨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세 과세액에는 포함되지만 손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 결국,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가산돼 발생하는 상속세는 실질적으로 상속받지 아니한 상속인이 부담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사전증여와 금융재산공제의 관계도 살펴보자.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은 부동산 등의 평가와 형평성 차원에서 금융재산 상속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금융재산가액에 대해 20%를 2억원을 한도로 공제해 준다. 하지만 사전 증여한 금융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돼 과세되는 경우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배우자상속공제도 짚어봐야 한다. 상속개시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다. 이렇게 배우자에게 증여해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는 경우 상속세 계산상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에 있어 불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5억원까지 가능한데 배우자가 얼마를 상속받는지에 따라 셈이 달라진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과 30억원의 한도 중 적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즉,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원 이상 공제받으려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일단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에 따른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실제 상속 금액으로 계산하지 않아 배우자상속공제대상이 아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60호(2018년 10월3~9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사전증여와 상속세 합산과세 개념부터 알아보자.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보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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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증여 시점에 증여세를 냈어도 다시 상속 시점에 상속재산에 가산해 높은 세율로 상속세를 산출해 증여한 후 이미 낸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공제해준다. 본질적으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배우자나 자녀인 상속인에게는 10년을 고려한 증여가 필요하다. 며느리나 사위, 손자 등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 후 5년은 지나야 한다.
주의할 점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증여재산 평가는 상속 시점 당시의 평가액이 아니라 증여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증여 당시의 평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지만 증여 시점 이후의 가격 상승분에 대한 상속세는 부담하지 않는다.
사전증여를 상속인이 받은 경우에는 사전증여재산과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당연히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 반면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해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경우를 보자.
증여받은 자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 시점에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 예컨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세 과세액에는 포함되지만 손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 결국,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가산돼 발생하는 상속세는 실질적으로 상속받지 아니한 상속인이 부담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사전증여와 금융재산공제의 관계도 살펴보자.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은 부동산 등의 평가와 형평성 차원에서 금융재산 상속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금융재산가액에 대해 20%를 2억원을 한도로 공제해 준다. 하지만 사전 증여한 금융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돼 과세되는 경우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배우자상속공제도 짚어봐야 한다. 상속개시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다. 이렇게 배우자에게 증여해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는 경우 상속세 계산상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에 있어 불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5억원까지 가능한데 배우자가 얼마를 상속받는지에 따라 셈이 달라진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과 30억원의 한도 중 적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즉,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원 이상 공제받으려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일단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에 따른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실제 상속 금액으로 계산하지 않아 배우자상속공제대상이 아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60호(2018년 10월3~9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