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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박진희 기자 |
미 법무부는 14일(현지시간) 이들 3개사가 주한미군 유류납품가 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총 8200만달러(929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와는 별도로 입찰 공모에서 독점금지를 위반하고 허위로 주장한 혐의로 1억5400만달러(1745억원)의 민사상 손해배상금도 부과했다.
회사별 민사 배상 규모는 SK에너지 9038만달러, GS칼텍스 5750만달러, 한진트랜스포테이션 618만달러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3개 한국기업의 유류가 담합은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이뤄졌다.
델러힘 법무 차관은 "3개 한국기업은 담합을 통해 주한미군을 상대로 10년 이상 유류 공급가격을 고정하거나 입찰을 조작했다"며 "이로 인해 미 국방부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