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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사진=이미지투데이 |
서울시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청년수당을 지급한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활동 지원사업 중 하나로 2016년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매월 50만원 씩 최소 2개월부터 최대 6개월까지 수령 가능하다.
청년수당의 신청자격은▲최종학력 졸업(고등학교, 대학교 포함) 후 2년 이후 인자 ▲기준 중위소득 150%미만이어야하며 주 30시간 이상의 정기소득 있을 경우 신청불가 ▲2017~2018년 청년 수당 참여자는 제외된다.
이렇게 지급받은 수당은 학원 수강료나 시험 응시료, 면접을 위한 교통비와 식비 등 취업 준비 비용 뿐 아니라 생활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단 취지에 맞지 않는 사용은 불가능하다.
청년수당 신청시기는 오는 3월이며 서울시 홈페이지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청년수당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서울시 시금고인 신한은행 카드를 통해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동안 매월 5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청년이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매년 책정된 예산에 맞게 인원 수를 조정하고 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