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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현황(단위: 억원, %./사진=서울시 |
자치구별 부과액을 보면 강남구가 68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초구 3649억원·송파구 2933억원·중구 244억원·용산구 1462억원 순이었다. 특히 강남구에는 서울 전체 재산세의 21%에 달하는 6819억원이 부과돼 재산세가 가장 적은 도봉구와 격차가 19배에 달했다.
서울시는 시 소재 주택과 토지 400만8000건에 9월분 재산세 3조2718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은 전체 주택의 2분의1·건물·선박·항공기가 대상이고, 9월은 나머지 주택 2분의1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작년 9월(2조8661억원)보다 14.2%(4057억원) 증가했다.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공동주택은 14.0%, 단독주택은 13.9%, 토지는 12.3% 각각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부과 건수 역시 주택 재건축과 상가·오피스텔 신축 등 영향으로 3.7%(14만3000건) 증가했다. 가장 비중이 큰 공동주택이 268만8000건에서 280만4000건으로 11만6000건(4.3%) 늘었고, 단독주택과 토지도 각각 9000건(1.9%), 1만8000건(2.5%) 증가했다.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로 358억원이었다. 강북구(364억원)와 금천구(455억원)가 뒤를 이었다.
작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자치구는 강남구였다. 강남구의 증가율은 20.6%를 기록했다. 이어 중구 20.1%, 영등포구 19.5% 순이었다.
올해 7월 부과된 재산세까지 합하면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5조704억원(841만7000건)이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3636억원을 '공동재산세'로 분류해 25개 자치구에 545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