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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영화 <배드 지니어스> 스틸 이미지 |
2020년도 대입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수험생들의 긴장도 최고조에 이르는데요.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수험생들이 사소한 실수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수능에선 부정행위자가 293명에 달했는데요.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147명),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73명)처럼 사소한 실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전자담배·블루투스 이어폰은 소지만 해도 시험 무효
올해 수능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및 휴대 가능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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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교육부 |
요즘 에어팟 같은 무선 이어폰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이런 무선 이어폰도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이같은 물품을 시험장에 실수로 갖고 들어갔다면 반드시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다가 이후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능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수험생에게서 전자담배가 발견돼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 3교시 시계 확인시간에 미처 제출하지 못한 전자시계가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보던 노트 책상에 넣어놔도 부정행위
휴대 가능 물품을 제외한 다른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감독관이 지시한 곳이 아닌 다른 장소에 뒀다간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보던 오답노트를 책상 서랍에 넣고 시험을 보다 적발돼도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책상 속에서 '의대 합격수기' 프린트물이 발견돼 부정행위자 처리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부정행위 적발 때는 무효 처리… 1년간 응시 제한
부정행위시 해당 시험 성적은 무효 처리됩니다. 아울러 내년 수능에 응시할 수도 없습니다.
고등교육법과 대학수학시험능력부정행위자 처리규정(교육부 훈령)에 따르면 부정행위자는 해당년도 시험이 무효로 하고, 차년도 시험까지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가령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등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차년도 시험까지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또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기타 경미한 부정행위 등은 해당년도 시험이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점자담배나 블루투스 이어폰 등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대학수학시험능력부정행위자 처리규정(교육부 훈령)에 따라 시험이 무효처리 됩니다. 나아가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면 해당년도 시험 무효는 물론 다음년도 응시 자격도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정지기간이 끝난 뒤 다시 수능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선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수험생이 의도치 않게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수년간 준비해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하겠습니다.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⑤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1. 28.>
⑦ 제5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정지기간이 끝난 후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려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人性敎育)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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