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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특허의 ‘실시’란 개념은 특허법상 ‘특허권자의 발명실시’ 및 ‘제3자의 무단실시에 대한 권리침해의 판단’ 등의 경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이다.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실시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한다.
특허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실시’에 해당하는 행위를 물건, 방법. 물건 생산방법 등 발명의 유형에 따라 분류한다. 물건의 발명에서 실시는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하거나 양도·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실시로 본다.
이에 따라 실시는 어떤 행위를 지칭하는 것인데 특허가 ‘자전거’와 같이 물건 발명인 경우 특허인 자전거를 제조·판매·대여하는 행위가 특허를 실시하는 것이다. 즉 특허권자가 자전거를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뜻은 자전거의 생산·판매·대여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허권자가 아닌 사람이 생산 및 판매할 경우 특허침해에 해당한다.
방법 발명의 경우 ‘카카오톡 송금’으로 예를 들 수 있다. 카카오톡으로 돈을 이체할 수 있는 방법을 발명했다면 특허권자 외에 제3자가 사용할 경우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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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법무법인(유한) 바른 파트너 변호사. /사진=법무법인(유한) 바른 |
한가지 덧붙이자면 특허권자라도 일정한 경우에 특허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특허발명의 실시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특허권자는 무제한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 제한을 받는다.
먼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다. 각 공유특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지만 지분양도나 전용·통상실시권을 설정했다면 별도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미 출원된 타인의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에 저촉될 경우 특허법 제98조에 따라 당사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등록디자인, 유사한 디자인 등을 이용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히 이용·저촉관계의 경우에는 후원특허 발명에 관한 특허권 적극적 효력이 제한되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오성환 법무법인(유한) 바른 파트너 변호사·변리사 약력
▲ 카이스트 대학원 공학석사
▲ 고려대 대학원 법학과 지식재산권법 박사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 특허청 특허제도·특허법 개정담당 사무관
▲ 성균관대 지식재산권법 겸임교수
▲ '실무에서 바로 쓰는 특허분쟁 지침서' 저자
☞ 본 기사는 <머니S> 제636호(2020년 3월17~23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