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배우 송중기와의 열애설이 불거진 변호사의 실명과 얼굴, 회사 등 개인사를 폭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배우 송중기와의 열애설이 불거진 변호사의 실명과 얼굴, 회사 등 개인사를 폭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배우 송중기와의 열애설이 불거진 변호사의 실명과 얼굴, 회사 등 개인사를 폭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법조계 지라시로 유포된 송중기 열애설

최근 법조계에서는 송중기와 관련해 일명 ‘지라시’(증권가 정보지)가 유포됐다. 한 변호사와 교제 중이라는 내용과 더불어 해당 변호사의 신상까지 온라인에 유포되며 심각한 인권침해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다.
송중기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근거 없는 억측과 허위사실을 작성 및 유포하는 유포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며 "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고 사실인 양 확대 재생산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법 행위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소속사로서 아티스트들의 소중하고도 기본적인 권익을 지키고자, 당사 아티스트에 대한 속칭 지라시, 악성 루머의 최초 작성자 및 유포자, 악의적 비방을 일삼는 악플러 등에 대해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며, 소속 아티스트 권익 보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세연의 과도한 신상털기

그런 가운데 지난 11일 가세연은 '송중기 그녀 전격 공개'라는 제목으로 송중기 열애설에 대해 전했다.

기자 출신 김용호, 김세의, 변호사 강용석은 "검사 출신의 변호사다. 김세의 대표의 10년 후배이기도 하다"라고 송중기와 열애설에 휩싸인 변호사 A씨에 대해 설명했다. 또 "이력이 화려하다. 우리나라 3대 로펌에 들어갔다. KBS 다큐멘터리 3일에도 나와서 미모로 화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강용석 변호사는 "이분이 돌싱이다"라고 폭로했다. 당황한 김세의 전 기자는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셨다. 저보다 10년 아래 고등학교 후배다. 전혀 모르는데 후배들에게 연락을 받았다. 동기와 2017년 쯤에 결혼을 했다가 지난해 연말 혹은 올해 초에 이혼한 상태"라고 거들었다.


김용호 전 기자는 "송중기와 송혜교가 이혼 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이 이 여성이 재직하는 곳이다. 당시 송중기가 먼저 보도자료를 내서 공식적으로 이혼 소식이 알려졌었다. 핵심 관계자에게 들었는데 송중기 담당 변호사가 식사를 하다가 이 여성을 불러 인연이 시작됐다. 송중기는 이혼 소송 중 해당 변호사는 유부녀였다"라고 했다.

가세연, 의혹확산→가짜뉴스 '위험'

가세연은 KBS 본사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범인이 KBS 32기 공채 개그맨 출신이라며 해당 개그맨을 지목하기도 했다. KBS 본사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용의자가 KBS 공채 개그맨 중 한명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가세연은 2일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당 개그맨의 사진을 올리며 우회적으로 용의자를 공개했다.

이에 용의자로 지목된 개그맨의 이름은 하루종일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를 떠돌았고, 해당 개그맨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서울경찰청은 8일 열린 정례간담회에서 “KBS 연구동 건물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자수한 개그맨 A씨의 집을 지난 2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모의 성추문 의혹을 제기했던 가세연은 이어 곧바로 또다른 성추문을 폭로한다면서 '무한도전'과 함께 "충격적이게도 (해당 연예인이) 바른 생활 스타일로 알려졌다"고 말해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에는 유재석의 이름이 노출되며 논란이 커졌다.

당시 가세연은 유재석을 좌편향적이라고 주장해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진 바 있다. 이후 가세연은 "우리가 언제 유재석 이야기를 했냐"였다. 이들은 "우리는 유재석 이야기를 한 마디도 안 했다"면서 "오히려 '무한도전'에 연연하지 말라고 선을 그어주지 않았냐"라고 밝혀 눈길을 모았다.

가세연의 사건 관계자 신상 폭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시키는 것보다 가짜뉴스를 생산할 수 있다는 위험이 더 크다. 특히 송중기 열애설과 같은, 개인 사생활이 관련된 이야기는 국민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알 권리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정보를 폭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