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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KB국민·삼성·현대·우리카드 등 5개 카드사가 국세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최대 7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주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
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KB국민·삼성·현대·우리카드 등 5개 카드사는 국세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최대 7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준다.
무이자할부 혜택이 가장 긴 카드사는 현대카드다. 현대카드는 연말까지 신용카드로 국세, 지방세를 5만원 이상 결제하면 2~7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 또 세금을 30만·50만·100만원 이상 납부하면 각각 3000원, 5000원, 1만원이 청구 할인된다.
KB국민·삼성·우리카드는 연말까지 국세와 지방세를 결제하면 2~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준다.
KB국민·삼성·우리카드는 10개월, 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도 제공한다. 10개월 할부는 1~3회차에 할부수수료를 부담하고 4회차부터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12개월 할부는 1~4회차 할부수수료가 붙지만 5회차부터는 무이자다. 체크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면 할부 혜택 대신 환급(캐시백)이 가능하다.
KB국민카드는 재산세 등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신용카드 일시불로 납부하면 스타벅스의 ‘달콤한 디저트 세트’ 모바일 쿠폰 1매를 제공한다.
삼성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면 금액대별 청구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5000원, 3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1만5000원, 1000만원 이상은 3만원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우리카드는 이달 말까지 체크카드로 지방세 납부 시 0.2% 캐시백 혜택 이벤트도 진행한다. 캐시백 금액은 한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으며 1000원 단위 미만은 절사된다.
신한카드는 이달까지 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면 월간 납부 합산금액의 0.17%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현금 캐시백 금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해준다.
앞서 신용카드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었던 때는 2008년부터였다. 다만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내야 했지만 지난 2018년부터는 은행 ATM기에서도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ATM기에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한 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납부된다. 다만 국세의 경우 납부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를 납세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반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와 납부대행기관인 카드사가 신용공여방식(일정기간 세금납부액을 카드사에서 운영해 수수료를 대체하는 거래)을 도입해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세금을 카드로 내면 고객도 많은 세금을 한 번에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고 카드사 또한 각종 혜택을 제공해 고객을 유치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