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전월세 전환율이 현행 4.0%에서 2.5%로 낮아지면 월세 세입자의 한달 주거비용이 3분의2가량으로 줄어들 수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법정 전월세 전환율이 현행 4.0%에서 2.5%로 낮아지면 월세 세입자의 한달 주거비용이 3분의2가량으로 줄어들 수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법정 전월세 전환율의 상한선을 기준금리+현 3.5%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임대차계약이 만기된 후 재계약할 때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을 제한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오는 10일까지 이런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정부는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수준인 0.5%로 내린 점을 고려해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0%에서 2.5%로 인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새 기준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억원짜리 전셋집에 살던 세입자가 재계약 때 보증금을 2억원으로 낮춘다고 가정해보자.


집주인이 보증금 차액인 3억원에 대해 월세 전환을 요구할 때 현재는 전월세 전환율 4.0%를 적용해 월 100만원 이하만 받을 수 있다. 만약 전월세 전환율이 2.5%로 변경되면 월세는 62만5000원으로 한달 40만원 가까이 줄어든다.

이번 전월세 전환율 적용 대상은 새 제도가 시행되는 10월부터 기존 전세계약을 월세나 준전세로 바꾸는 경우에 해당한다. 10월 이전 계약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계약 기간을 4년까지만 보장해 4년이 지난 후 새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하며 임대료가 급등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조치가 기존 전세계약의 갱신 때만 적용되기 때문에 신규계약에서는 전세·월세 모두 높아질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기존 계약이 월세나 준전세계약일 경우 반대로 전세금을 올리는 계기가 될 우려도 있다. 월세에서 전세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