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 헬릭스미스 대표./사진=이동훈 머니투데이 기자
김선영 헬릭스미스 대표./사진=이동훈 머니투데이 기자
헬릭스미스는 유동성 위기가 우려된다는 우려에 대해 "문제 없다"는 입장을 30일 밝혔다.
헬릭스미스는 이번 3차 정정신고서 내 금융상품 투자 관련 내용은 1차 정정신고서에 반영된 내용 이외에 특별한 변동 사항은 없다고 했다.

헬릭스미스 관계자는 "지난달 17일 진행한 유상증자 공시와 관련해 2차 정정신고서를 28일 제출했다"며 "예상 신주 배정기준일은 다음달 16일, 청약은 12월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유상증자 납일일은 12월29일, 신주 상장 예정일은 내년 1월12일이다"고 말했다.


헬릭스미스는 정정신고서에 대한 각종 추측성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헬릭스미스는 "금융상품 투자 손실에 대해 상당 부분이 과대하게 부풀려 알려지고 있다. 당사가 투자한 모든 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한 것이 아니며 이익을 내고 있는 상품도 상당수"라며 "손실이 있는 부실펀드의 경우, 분쟁조정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회수 절차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유동성 위기가 우려된다는 일각의 의견도 문제 없다는 게 헬릭스미스 입장이다.


헬릭스미스는 "당사는 2020년 9월말 기준 약 830억원의 현금성자산과 약 1290억원의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며 "현재 보유 중인 현금성자산 등으로 계획하고 있는 임상과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증권신고서가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헬릭스미스는 관리종목지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유상증자 일정이 연기되면 사실상 연내 유상증자 대금 납입이 어렵게 된다는 분석이다.

헬릭스미스에 따르면 유상대금 납입일은 오는 12월29일로, 유상증자 일정이 미뤄지면 대금 납입은 다음해로 넘어가게 된다.  이 경우, 헬릭스미스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한다.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