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지자체 주도로 추진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사진=두산중공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지자체 주도로 추진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사진=두산중공업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지자체 주도로 추진하는 ‘집적화단지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정을 완료하고 11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집적화단지는 40MW 이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지역으로이다. 지자체가 입지발굴, 단지계획 수립,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산업부에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평가 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지정하게 된다.


집적화단지 추진시 지자체는 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 주민·어민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민관협의회에서는 입지 후보지역,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얻게 되는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 활용방안 등 지역상생 및 주민 이익공유, 영농·해양환경, 산림보호 등 환경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게 된다.

산업부는 집적화단지를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하고 REC 추가 가중치(최대 0.1)를 해당 지자체에 지원, 신재생 발전사업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은 지자체 주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개발을 도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아울러 지역주민 등 핵심 이해당사자가 계획수립 단계부터 참여하고 지자체 주도형 REC 추가 가중치, 주민참여형 REC 추가 가중치를 통해 지역사회·지역주민과의 발전수익 공유도 보다 본격화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