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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지 1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28세의 나이로 서울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자택에선 손글씨 메모가 발견됐으며 타살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아 단순 변사로 사건이 종결됐다.
특히 구하라는 절친 설리의 비보에 "가서 그곳에서 정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잘 지내. 언니가 네 몫까지 열심히 살게 열심히 할게"라며 오열해 팬들의 걱정을 불렀던 바. 이후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난 구하라에 안타까움은 더 커져갔다.
구하라의 사망 1주기를 앞둔 팬들은 지난 23일부터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 ‘하라야 사랑해, 언제나 행복해’라는 문구가 담긴 추모 광고를 내고 고인을 추억했다.
사망 1주기인 24일에는 고인의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남기며 그를 그리워하는 팬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고인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은 지난 10월 구하라에 대한 상해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불법 촬영 등 몰카 관련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최종범이 고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고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으며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강요한 혐의 등은 유죄로 확정됐다.
또 구하라의 유족은 고인의 재산을 둘러싸고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구하라 생모는 고인이 9세 때 가출해 20년간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하지만 구하라가 세상을 떠나자 변호인을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등장하며 자신의 재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씨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구하라법'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구하라법'은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던 이 법안을 지난 6월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구하라의 자택에 도둑이 침입해 금고를 훔쳐가는 사건이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