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삼호 MTB동호회가 익산국토관리청 관할 영산강 하굿독 자전거 도로 인근 국유지를 10여년간 무단사용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머니S DB
현대삼호 MTB동호회가 익산국토관리청 관할 영산강 하굿독 자전거 도로 인근 국유지를 10여년간 무단사용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머니S DB
국내 굴지의 대기업 동호회에서 10년이 넘도록 국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대기업은 동호회의 불법 사실이 드러났지만 '동호회 일'이라 치부하며 사후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5일 목포시와 현대삼호 MTB 동호회 등에 따르면 목포 영산강 하구둑 자전거 터미널 인근 국유지에 현대삼호 MTB 동호 회원들이 2010년 8월부터 현재까지 10년이 넘도록 자전거 거치대와 대형 컨테이너를 놓고 편의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 


이는 국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불법행위다. 남악신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수변공원 가장자리에 들어선 이 불법 점유물로 인해 자연경관을 헤치고 있는 상황이다.

수변공원을 산책하는 시민들도 생뚱맞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불법시설물에 눈총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현대삼호 MTB동호회 등은 불법행위에 대해 무감각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MTB동호회 한 관계자는 <머니S>와 통화에서"우리는 전기세도 납부하고 있다. 먼지 털어서 안나는 사람 없다. 영업하는 사람들도 불법 건축물을 짓고 하지 않느냐, 땅을 구해야 옮길 텐데 당분간을 옮길 계획이 없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불법 점유물 처리 등 향후 조치와 관련해 현대삼호중공업의 한 관계자는"동호회에서 하는 일까지 배 놔라 감놔라 하겠냐"면서"동호회에 빨리 조치토록 연락은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개인들이 불법을 저지른 것이지 회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민들도 불법점유물 방치와 관련해 관계기관에 쓴소리를 토해내고 있다.

목포 옥암동에 사는 김 모씨는 "매일 수변공원에서 산책을 하는데 주변 환경하고 맞지 않은 컨테이너가 자리하고 있어 눈에 거슬렸다. 관계기관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왜 불법을 눈감아 주는지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목포시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이 들어선 곳은 익산국토관리청 관할이다. 익산청에 협조공문을 보내 이 사실을 알리고 시에서도 철거 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익산국토청 관계자도 "이 불법 점유물이 국유재산법과 하천법에 해당한다면 최대 20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삼호 MTB 동호회는 총 59명 중 56명이 현대삼호 중공업 소속 직원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