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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10일부터 운영한다. /사진=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 캡처 |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은 선박검사와 관련된 각종 법령·정보를 선박의 소유자와 이용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다.
선박은 건조할 때부터 설계도면 승인과 주요 설비 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 운항 중에도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어선·여객선·화물선 등 선박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규칙이 다르다. 선박검사 관련 법령만 72개, 행정규칙은 66개에 달하는 등 검사 관련 규정이 복잡하다. 이 때문에 그간 선박 소유자나 관계자들이 관련 규정을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초부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시스템 개발을 시작해 '선박안전법'과 '어선법' 등 72개 법령과 66개 행정규칙, 각종 검사지침 등의 내용을 담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 1~2월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은 인터넷·모바일웹·QR코드를 활용해 접속하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키워드 검색기능을 활용해 자신에게 해당하는 선박검사 법령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정부가 지정·승인한 선박용 물건 등 제조·정비업체 현황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된 선박의 주요 제원(선박명세), 검사이력정보와 도면 승인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각종 선박검사 신청서도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최종욱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선박 소유자와 운항 관계자들이 선박의 안전검사와 관련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며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